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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by 강아지와거북이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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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개인사업자 폐업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내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12월 안에 폐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여 폐업신고부터 하시면 나중에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개인사업자 폐업절차에 맞게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


1. 쿠팡, 네이버 등 스마트 스토어 판매내역 미리 다운로드하기

- 폐업 전에 꼭 하셔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 이 부분은 4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폐업신고일 이후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내역이 필요합니다.
- 폐업신고 이후에는 쿠팡, 네이버등 판매자계정이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매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놓아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저는 직장인이라 세무서에 따로 갈 시간이 안나외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 했습니다. 온라인 폐업신고 하실 분들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쿠팡, 네이버등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5일 이내 하셔야 하며 이 부분을 깜빡하시면 다음 연도에 통신판매 면허세 40,500원을 내셔야 합니다.
- 세무서 직접방문 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신고일 다음 달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전 미리 판매내역을 다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무실적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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